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길영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이 그렇게 정한다는 것 자체는 위원회에서 어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5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내용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하는 일들을 보시면 제5조에 보시면 아니, 6조입니다. 경기부의 연간 운영계획, 그 다음에 구성인원, 선발 및 연봉책정, 보상액, 보상지급, 선발, 표창, 징계, 해약 그러니까 계약해지 그 다음에 우수경기인의 선정, 우수경기인의 선정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제10조 우수경기인의 유치비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저희 구의회에 오기 전에도 그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사실은 여태 기존까지는 각 감독이나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선수의 스카웃 비용을 책정을 하고 선수의 보수를 책정하고 했으나 위원회 구성을 함으로써 그 위원회라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시는 교수진들이나 아니면 대한체육회 직원들이나 각계 체육하고 관련된 경기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보다는 그런 전문 위원회를 두는 이유는 사실 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