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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20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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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조례를 다시 수정하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에 보면 법 7조1항 위원회 구성이 있고 시행령 32조에 보면 명확하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 구성에 대해서 지금 12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또한 시행령 32조 2항에 보면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법률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2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강제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사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무원의 인원이 7명 이하로 되어 있다는데 이 부분을 차후 4월 달에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논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4조제4항에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중랑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