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존경하는 김길영 동료의원께서 조례 제정한 것의 적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는 바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그 동안 강남구가 배드민턴, 체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방침으로 이 두 종목을 운영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두 종목이 방만하게 운영을 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도 서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조례는 상당히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판단되는데 그 동안 경기 좋을 때는 구청장 방침으로 다 배드민턴이나 체조를 운영을 하시다가 6대 와서 저희 위원들, 행정재경위원들께서 예산을 조금 삭감을 하니까 배드민턴을 더 이상 운영을 못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발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너무나 지나칠 것 같습니다만 이런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왜 어떻게 배드민턴을 없애려고 하는지 이유의 적정성을 좀 일단 보충설명이 필해야 만이 위원들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 동안 구청장 방침으로 해왔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고 본 조례를 다루는 것이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이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