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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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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긍정적으로 보면 그건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이게 잘못 다른 시각으로 봐서 묶어버리는 구속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조례안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5개 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5개 구는 없습니다. 제재조치 항이 없는 구 조례도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구에서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것인가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이 수정의견을 받아 주시기 바라고요, 19조에서 보면 인권 및 자립생활 교육의 의무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쭉 읽어볼게요.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이 19조를 5장 지역사회의 전환서비스 항목으로 추가 의견을 냅니다. 사실 시설에서 보면 종사자들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뉴스에 많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고 사실 그 사람들도 막 묶여 있고 한 사람들도 있고 합니다. 사실 그 장애인들도 보호를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거기에서도 자립생활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조금만 더 나아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지역사회의 전환서비스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