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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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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다음에 18조 제재조치에서 1, 2, 3, 4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는데 보통 우리 20개 정도가 지금 구마다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1항하고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재조치를 취하는 근거가, 3항도 가끔 있고요.

그런데 4항은 사실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분들이 사회적 물의라는 그 범주가 어떤 범주인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게 기자회견을 하는 것도 사회적 물의로 볼 수도 있는 소지도 있어 보이고, 사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제재조치를 다 없애달라고 하지만 그것은 사실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나 또 1, 2, 3항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잣대로 봐도 이것은 있어도 된다고 보여지는데 4번에 관해서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이것은 애매모호하고 이게 바라보는 주관적 해석이 너무 짙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수정의견으로 드립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