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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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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송만호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이재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최영주 부의장님, 유만희 운영위원장님, 김명옥위원님, 윤선근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과 동료의원 6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먼저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소망이 있다면 아마도 죽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과학기술이나 의학의 발달은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꿈, 꿈을 실현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경제성장의 둔화, 물가상승, 조기퇴직, 실업 등의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의 하나로 저소득가구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우리 강남구에서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2008년 12월 26일 조례가 제정되어 지원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나 목적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속되는 건강보험료의 수가인상으로 노인가구의 지원대상은 2009년도 680가구에서 2010년도 620가구로 9.7%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매년 건강보험료가 재정적자 등의 이유로 매년 보험료 수가를 5~6% 인상하고 있어 소득은 변화가 없는데 지원에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저소득노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건강보험료 지원세대에 제외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고 본래의 저소득노인가구를 지원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것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의원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부과금액이 월 1만5,000원 이하인 자로 하였습니다.

부과금액을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의료보험 수가와 물가 등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지원금액을 월 1만5,000원 이하로 확대 조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권과 노인복지 증진에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