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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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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참고로 여기 강동구 복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자립생활 지원사업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똑같은 것은 빼고요, 추가로 된 게 뭐냐 하면 평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이 있었고요, 자립생활 훈련에 필요한 체험홈, 자립생활가정지원사업이 있었고, 보조공학기구 등 재활보조기구 및 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 가정 출산 및 육아서비스 지원사업,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이것은 같고요, 중증장애인 재난 예방 및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 이렇게 14항이 있습니다. 제가 최소한 이것을 선별하고 예산을 감안해서 집행부하고 조율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장 활동보조서비스에서요, 7조에 보면 하나를 더 제가 넣었습니다.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홍보ㆍ발굴하여야 한다.’ 이것을 왜 넣었느냐 하면 정말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도 좀 이런 조례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해서 넣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지요. 넘어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