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7

이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2장의 자립생활 지원을 보시고요, 5조를 좀 봐 주시겠어요, 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구청장에게 서비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자립센터에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고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6조의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범주에서 이것을 접근하셔야 되고 이게 자립생활 지원이기 때문에 모든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보호가 되고 지원이 되는 조례입니다.

자립생활센터는 그 일부분의 4장의 자립생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따로 있고 이것은 누구나 중증장애인이나 아니면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르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애인이나 보호자가 직접 아니면 간접적으로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는 지원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원센터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3장 활동보조서비스에서 보시면 7조에서……. 6조 넘어가면 되지요, 과장님?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