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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1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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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중랑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스물한 번째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정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껍데기 조례 제정이 아닌 정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중증장애인들도 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조례를 만드는 데 있다고 봅니다.

꼭 그렇게 제정해 주실 것을 집행부께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본 위원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발의하려고 그동안 검토 중에 있었던 터라 여러 장애인의 중증장애인 단체장 및 실무자들을 세 차례 만나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집행부 담당부서하고 두 차례 수정 요구안에 대한 의견조율도 했습니다만 지원 조례 내용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라 많은 의견차가 있음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미진함과 안타까움을 안고 본 위원은 제정하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한 최소한의 수정의견을 집행부에 내고자 합니다.

적극 검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조 구청장의 책무부터 제가 수정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원안은 보여지는 대로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에 수정의견은 둘째 줄에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그 부분에서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하면 좋지만 이제 또 너무 의무조항으로 해버리는 것 같아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의견을 내고요, 두 번째…….

여기에 대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과장님? 그게 낫겠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