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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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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준다는 것은 수혜자의 감정이나 나름대로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자녀로 인해서 받는 혜택이 오히려 감정을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만원인데 1,000원을 할인해 준다 하면 감정을 상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부담해 봐야 사실 2만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1만원을 더 다시 우리가 혜택을 주자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세 자녀 이상이 몇 명이나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세 자녀 학생을 둔 가정이 10집 미만이다 한다면 더 큰 혜택도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보육지원과입니까? 가정복지과입니까?

세 자녀 낳아 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얘기도 다섯자녀 이상 1,000만원까지 얘기 나왔다가 물론 나중에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마는 수혜자가 느낄 때에 아, 뭔가가 혜택을 받고 있구나 라는 그런 감정이 드러날 수 있게끔 조례를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