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이런 회사들과 유명강사 초빙 경쟁을 벌이는데 참여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 앞에서 동료위원께서도 좋은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8조에 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보면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주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지급대상이 전체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강남에 거주를 하고 있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규제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액수가 있습니까?
뭐 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이라든가 아니면 학용품을 살 수 있는 이런 작은 경비라든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