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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2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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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실제 우리가 수강료가 강남구에 거주하는 수강생은 월 2만원이에요. 그리고 강남구 이외에는 3만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1만원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출산장려정책이라고 한다면 그 수강생한테 과연 1만원 줬을 경우 어떤 효과가 나타나겠느냐, 우리가 수강생 수강료가 1만원 혜택 본다 해서 두 사람 애를 낳을 것 가지고 세 사람 낳는다고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수강료를 면제해 줄 필요가 있다. 두 자녀까지는 50%, 그리고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아예 전액을 면제해 주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6조를 보시면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인터넷방송 강의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강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유명강사를 두고 서로 영역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강사료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상승한다는 거예요. 이 부작용에 우리 강남구도 일익을 하고 있다,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강남구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자체도 중요합니다마는 오히려 유명강사보다 일반학교에서 순수하게 이름이 나지 않은 능력 있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영입을 해서 일류로 만들어서 배출시키고 그 대신에 우리는 저렴한 강사료를 지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유명강사를 초빙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그야말로 실력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일류강사를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강사를 초빙한다 좀 규제를 둘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너무 지나치게 뭡니까?

메가스터디입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