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문경연 의원 5분자유발언
- 안녕하십니까? 문경연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 밤길위험 성범죄 위험도 전남1위 등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예방대책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또한, 안 제5조에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추진사업과 위원회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안 제12조에는 관계기관의 협력체계구축, 사무의 위탁, 홍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