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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주창선 의원 발언

320회 제1관광경제위원회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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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조요한 관광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감독 및 단원들의 임용기간을 조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며, 직장운동부의 우수한 선수운영과 더 나은 팀의 운영 및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단원들의 임용기간을 일부개정하였습니다. -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2항 단원은 코치, 선수로 규정하였고, “감독의 임용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임용기간 만료 후 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2회에 한하여”를 삭제하고, “팀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