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은 임의단체로서 나름대로 전직의원들이 그 나름대로 특별한 조례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같이 참석했던 것 같고 조례로 설사 만든다 했을 때도 보면 의회의 제도권을 벗어난 단체로 해 가지고 의정활동의 일환이 돼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의정활동이 아닙니까? 밖에 나와서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를 과연 이렇게 옳은 것인가 이 문제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사실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난번에 국회에서도 현직의원들에 관한 예우문제로 했다가 언론에 얻어 맞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의원들이 또 전직의원들에 대한 예우 조례를 통과했을 경우에 마치 특혜를 주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 됐을 경우에 주민들부터 의도치 않은 비난을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 부분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