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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2회 제1운영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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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연해서 설명 한말씀 더 드리면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큰 틀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사항을 승인해 줬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갖다 다 정하지 않고 그 문화재단의 정관에 따라서 이사회 의결에 따라서 예산사업, 결산까지 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큰 틀만 정해 주는 것이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사단법인도 민법상의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독립된 법인입니다.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러쿵 저러쿵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 앞으로 차제에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어떤 것을 어떻게 신청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 법인자체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그 법인 자체 의사 의결을 통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고 제시해서 그 제시한 사업이 우리 구청장이 해야 할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판단의 몫은 또 구청장의 몫이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요 아까 이종열위원님이나 이학기위원님이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신 말씀에서는 동감하고 이해갑니다마는 그렇게 까지 우리 의회에서 관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

단, 설립허가를 내준 허가권자 즉, 아마 이것은 서울시장으로 돼 있는데 법인의 운영감독하고 설립허가 해 준 그런 부분의 감독권자가 사실은 관여할, 판단할 문제도 많이 포함돼 있다.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것을 크게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