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그 부분은 사업을 여러 가지 7개 정도를 내세웠는데요. 그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해서 구청에다 제출을 하면 구청에서 그 부분도 지급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고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도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만약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또 구청에서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까 이학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청이 권장하는 사업이 뭐냐 구체적으로 말해 봐라 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예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이 조례라는 것은 큰 방향과 목적성만 정하고 그 다음 필요한 절차들이 정관이 있고 각종 내부적으로 단계 단계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는 것이지 지금에 구체적으로 여기다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중에서 학교보안관 사업을 말한다, 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는 것이 조례의 포괄적인 의미라 이 말이지요, 제 말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