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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2회 제1운영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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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자꾸 질의 드리기도 그렇고 질의 드리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그야말로 사회단체 중에서 나름대로 악영향을 끼쳤던 사례들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뀜으로써 그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아마 동우회 내지는 이런 뭐라고 합니까?

관우회, 경우회 하는 이 단체들에 아마 규제가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아마 대대적으로 규제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했겠느냐, 당시에 보면 관우회에서는 관세청에서 일어나는 인쇄물을 소위 말해서 몽땅 하청받는, 하청이라고 합니까? 납품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고 역시 경우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실 그런 선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차원에서 구에서도 예산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사실 예산을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법적으로 강제로 규제를 하지 않았느냐, 예를 든다면 보안관도 역시 돈이 없이는 아마 안될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불러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완장을 채워서 학교 앞의 애들 안전을 위해서 일을 시키면 하다못해 무슨 라면값이라도 최소한의 경비는 아마 지급해야 될 걸로 봅니다.

여기에 이익이 남고 안남고 하는 것 보다 아무리 순수한 단체라도 흰 떡에도 고물이 들어간다고. 봉사라지만 거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행히 봉사를 하는 이런 경미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제외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진짜 그야말로 경쟁이 되는 그런 사업도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혹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무튼 본위원의 생각은 예산지원 없는 껍데기만 조례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 이 조례가 이번에 발의돼서 충분한 심의를 통해서 본회의 통과됐을 경우에는 필히 집행부로부터 예산지원이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어차피 우리가 참 좋은 일을 우리 유만희위원께서 하고 계신데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집행부에서도 넉넉한 예산지원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껍데기만 조례를 통과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예산이 필히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