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조금 이렇게 길게 설명하셨는데 사실 금방 마음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답변과정에 선언적 의미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언적 의미라는 것은 실익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별 의미가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선언적 의미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하다 하는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 최소한도로 이 조례를 발의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아마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뭔가가 아마 염두에 두고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업이 해당될 것이다, 가상적으로, 추상적으로 말씀하셔도 좋으니까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게 사업이라 한다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보통 사업이라고 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캠페인을 얘기하시고 하는데 그건 사실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깨띠 두르고 우리가 담배꽁초 버리지 맙시다. 아니면 껌을 버리지 맙시다. 교통질서 지킵시다 하는 이런 것을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느냐, 사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는 과정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구정장이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는 의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나름대로 이익을 가지고 단체를 이끌어 가겠다라든가 운영비를 어떻게 보면 조달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