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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2회 제1운영위원회201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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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이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우리 유만희 위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를 보시면 (사업) 해서 사업을 했는데 의정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번 보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제 발굴 및 구의회 발전방안의 조사연구 이게 용역단체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 전직 의원들이 앉아서 이렇게 연구를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2번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 및 홍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노하우를 통해서 우리 후배들에게 좋은 안을 제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하나 있어요. 5번의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이 자체는 서로 방문이라든가 교류같은 그런 의미를 내포한 것 같고 특히 가장 제가 의문가는 부분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권장하는 사업, 이 권장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