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위수전 의원 발언
- 위수전 부위원장입니다. - “목포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1항 후문에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추가하여 제4조의 2(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 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 제10조의 2(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위원회에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요청 받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추가하고,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