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의정동우회라는 것이 참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목적과 제안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강남구 의정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의정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자치제도 및 강남구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강남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단체든지간에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경비가 필요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마 본위원이 판단하기도 이러한 조례를 우리가 의원발의 하는 이면에는 나름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는 당장 여기다가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추후에 예산지원이 될 것이다 라는 아마 가정하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집행부에서 대표로 나오신 기획경제국장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에 집행부 입장이 예산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없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