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만희의원입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바람직한 지방자치 발전 및 강남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 할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5대에 걸쳐 경험과 학식이 뛰어난 많은 의원님들을 배출하였으나 이분들의 경륜과 지혜를 구정 및 의정발전에 제대로 활용할 기회가 매우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이 분들의 능력과 지혜를 하나로 결집하여 구정 및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의정회의 구성. 설립 및 운영규정을, 안 제5조는 의정회 사안을, 안 6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광역 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서울시 20여개의 자치구 중 구로구를 비롯한 9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이와 거의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협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