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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호 의원 5분자유발언

201회 제3본회의201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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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서

서인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진

박병진사무국장

사무국장 박병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3월 1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의결하였으며 서울 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각각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6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3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3월 16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1월1일 행정기구 개편 시 총무과 소관「행정기구 설치 조례」부칙 개정을 통해 관련 조례의 국ㆍ과ㆍ팀 명칭 등 변동 사항을 개정하였으나, 당시 신설된 안전총괄담당관, 기업지원과 등의 소관 업무 미정으로 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4개 부서 소관 조례를일괄개정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9개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사항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사항으로 구의 재난업무 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개정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이현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현배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3월 9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3월 17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가 폐지되고 옥외광고 관련 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관리부서, 기구명칭 등 조직개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금 운용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사항은 안 제7조 제4항의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이현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종결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변상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최경보 의원과 임윤환 세무사 그리고 홍범택 전직 공무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대호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대호의원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화1동, 중화2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강대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6기 나진구 구청장의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수행하는 데있어서 아쉬움을 토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구정 운영에 있어서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는 집행부에 경고하고 앞으로 의회와 동반자로서 상생할 수 있는 소통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가족 간의 갈등, 사회와의 갈등, 개인 간의 갈등은 모두 다 소통의 부재로서 자기 말만 하는 일방통행, 고집스런 행동에서 비롯됐다고 보여집니다. 소통의 부재에서 오는 갈등의 경우에는 보통‘나는 옳고 남은 틀렸어’ 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녹차 티백이 컵 안에 오래 담겨져 있을수록 쓴 맛만 나는 것처럼 혼자 너무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쓴 생각이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중랑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이 상정되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숙고 하여 안건을 심사하였는 바 본 조례제정안은 근거의 명분도 미약하고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의 본질과는 괴리가 있어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교통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목적을 살펴보면 북부 및 간선도로, 지하철6, 7호선, 중앙선, 경춘선, 전철 지하철 6호선 연장, 승강장 복선화, 면목선 경전철, 상봉터미널 개발에 따른 교통체계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통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앞서 언급한 교통정책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중장기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책들인 바 이것은 장밋빛 청사진을 펼쳐놓고 지역주민들을 현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전문정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도 우리 법적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야지만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중책을 맡아야 하는 것은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아니면 어떻게 되든간에 중랑구가 획기적인 교통정책이 발전돼야 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울시에서 유명무실한 조례들은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상위법에 맞지 않는 지방자치법기타 등등을 근거로 해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특별위원회가 통과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자치법을 조례에 근거 잘못된 것들은 옥상옥으로 손질하려고 합니다. 상위법 제정사항 미반영 조례라든가 상위법 위반 조례에 대한 사항,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신설 조례, 유명무실한 조례 등을 적소적재 하에서 이번에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않는 사항이 중앙 일간지를 통하여 각 지역신문사에 또한 지역신문사에 아직 처리되지 않는 사항이 마치 본 조례안의 핵심 자문기구가 통과된 것마냥 오늘, 19일 자문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문제가 교통정책자문회의에 졸속 근거로 집행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살펴보면 협의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된 사항은 위헌 소지가 대단히 많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계류 중에 있음에도 조례안에 대한 핵심기구인 자문위원회를 발족한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따라서 이와 같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도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매스컴에 보도하는 것은 소통을 도외시하는 불통을 기본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한들 바늘허리에 실을 빼고 쓸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집행부의 업무추진이 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것인지 분개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본 조례제정안 상정은 급변하는 교통수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번 근거 법령이 더 적합한 것인 지 확실한 근거 법령을 통하여 엄중히 업무를 추진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구청장의 면만세우기에 급급하여 본 조례제정안이 보류되어 효력이 발효되기 이전에 보도자료를 낸 것은 어떠한 의도에서인지 의구심을 자아내게 합니다. 앞으로 오는 이와 같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소통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랑구의회와 좀 더 소통하면서 구정에 동반자로서 상생의 행정을 펼쳐 주기를 강구해 봅시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희망이 움트는 화창한 봄을 맞이하여 주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의장

강대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진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짧았지만 매우 알차고 역동적인 회기였습니다. 먼저 9명의 의원으로 중랑구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4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195건의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을 고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상임위원회 활동은 매우 활동적이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재활용선별센터 현장방문, 관내 우수중소기업 방문, 장미축제 현장방문을 통하여 구정의 주요현안 업무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심사에 앞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3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살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의회는 구정이 직접 이루어지는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구정질문에서는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요구와 구정의 문제점을 구청장께 전달하고 서로 토론해 보는 열띤 자리였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을 통하여 나진구 구청장께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양축의 수레바퀴로서 구정의 모든 사항을 공유하면서 함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며, 구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번 강조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는 데 여야 구분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 중인 조례안이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알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행위는 구청과 의회의 신뢰에 흠집을 내는 아주 좋지 못한 사례입니다. 방금 전에 강대호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더불어 향후에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42만 중랑구민 여러분! 나진구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풀리면서 활동하기에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겨우내 묵었던 찌든 때를 깨끗이 씻어내고 해빙기를 맞아 위험지역과 공사현장 등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공시설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라며 특히, 봄철 산불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추진할 각종 사업들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구민들이 행복도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능력과 열정을 한껏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황사가 심하고 아침저녁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