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이기정 의원 발언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그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2015년도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2분 회의중지)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4시 23분 계속개회) - 방금 정회시간을 통해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으므로, 협의된 내용을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9건에 대한 자료요청은 원안가결하고,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65건 자료요청 또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총 50건을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원 여러분!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