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영옥 의원 발언
위원 제3조 구성이 있습니다. 보면 구의원이 여기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 한명이든 두 명이든 삽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써놓지 않으면 구의원들이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구의회 의원 2명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정책위원회를 공무원들로 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했는데 현재 추세대로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수정 제안을 하고요. 다음 제4조 임기 등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보면요 88년도부터 위원으로 들어온 위원이 여태까지 위원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2회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삽입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제6조 회의 등을 보면 정례회의는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물론 기획홍보실장님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 것 제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정례회를 매월 1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아닌가, 또 여기 위에 있습니다. 수시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얽어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돼서 정례회는 연1회든가 연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