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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02회 제4본회의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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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성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오병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오병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3일 유만희의원 외 8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2011년 5월 13일 유만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각각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정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6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외 3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1년 5월 16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자유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사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1인당 GDP가 2만불을 넘게 되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듯 1960년대만 해도 끼니를 걱정하던 시절이 있었으나 새마을 정신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 경제발전에 매진한 결과 오늘에 이르러 세계 13대 경제대국을 이루어 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복지문제가 우리 모두의 관심사항인 것은 당연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복지는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정도가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한 것입니다. 요즈음 서울시를 지켜보노라면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시의원과 한나라당 서울시장 사이에 무상급식 문제를 두고 갈등의 골이 점점 깊어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논쟁의 핵심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정형편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무상급식을 하자는 민주당 시의원과 서울시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생활이 어려운 30% 내지 50%의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선시행하고 점진적으로 가정형편이 좋은 학생들에게 확대해 나가자는 한나라당 서울시장이 마치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한치의 양보 없이 대립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물론 예산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다면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주장에 대해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얼마전 존경하는 동료의원께서 헌법 제31조 3항의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라는 규정과 교육기본법 제4조의 “교육의 기회평등” 그리고 강남구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점을 근거로 강남구는 무료급식을 해야 한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자칫 구민들이 오해할 여지가 있어 본의원이 바로 잡기 위해 발언대에 서게 됐습니다. 첫째 헌법 제31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해야 한다” 라는 규정을 들고 있지만 이미 지난 2010년 4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초․중학교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무상교육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판례를 보더라도 더 이상의 법리논쟁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둘째 강남구가 타구에 비해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는 하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 이상으로 정부나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교부금, 보조금 등에서 강남구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 라는 논리는 그 근거가 취약하다고 봅니다. 잠시 선진국의 무상급식 사례를 도표를 통해서 보면 OECD 선진국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비율을 보면 영국이 다소 높은 52.2%, 미국 11.6%, 일본 1.7%, 한국이 13.2%입니다. 무상급식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영국이 28.3%, 미국 36.1%, 일본 28.3%, 한국은 26.5%로서 영국,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전국 초․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 한끼당 2,457원으로서 그 비용은 자그만치 4조원이며 여기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친환경농산물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해마다 6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경직성 예산으로서 계속 집행될 경우 몇 년 안에 국가 재정은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을텐데 과연 그때 가서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 집행기관이 예산편성을 잘못했을 경우 이를 바로 잡고 수정 삭감하는 권한이지 삭감된 예산을 오로지 무상급식에만 집행하라는 주장은 독선적 의회 우월주의로서 시민들을 기만 내지는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설사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무료급식을 실시해야 된다면 이는 당연히 지자체가 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으로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전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를 짓도록 서울시 교육청에 1,037억원을 배정했었으나 용도에 맞게 편성을 하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 당했다는 보도를 보면서 서울시 교육청이 과연 제대로 자기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끝으로 이제는 복지 포퓰리즘에 편승한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고 의회나 집행기관들이 민생 걱정에 올인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냉철하고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학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신청하신 김현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의원

존경하는 강남 57만 주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방청객 및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초선의원 김현석입니다. 강남구정을 구민을 위하고 구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구민의 행복한 강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5분발언을 계기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당리당략을 떠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민에게는 교육의 의무를 부과하는 이상 국가는 교육을 받는 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여 줄 것을 의무화 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의 교육이행이 가능하게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해 의무교육의 무상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우리 헌법은 제31조 3항에서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무상의 범위와 관련하여도 헌법재판소가 교육법 제8조에 관한 위헌심판청구 사건에서 국가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비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입학금과 수험료만 면제하는 형식적 의무교육을 실시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수험료만을 면제하는 것은 무상의무 교육을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하며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즉, 친환경 무상급식은 복지 포퓰리즘을 떠나 국가의 책무성을 띠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독 한나라당 구청장이 당선된 강남구를 포함한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만이 친환경 무상급식의 예산을 편성하지 아니하며 오세훈 시장은 죽은 정책에 대한 맹목적 따르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얼마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 75%에 가까운 시민이 찬성했다는 언론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구정의 운영이 구민을 위하는 구정일까요? 구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구정운영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동료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수차례 예산부족 및 예산편성에 어려움을 토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으며 교육경비보조금 비율이 가장 높은 강남구의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라 할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단순히 점심 한끼의 급식으로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습식관을 기르고 균형잡힌 양질의 식단을 제공받으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인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시발점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재원을 육성하는 투자인 것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의 실현은 우리 사회가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첫발을 내딛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차별 없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헌법에 명시한 공교육에 대한 책무성 실현입니다. 또한 헌법이 보장한 교육권, 인권, 건강권 확보와 평등한 학교생활의 보장 그리고 우리 농업회생과 급식 운영의 일원화로 학교직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입니다. 밀양, 김해, 창원시 등 많은 한나라당 단체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 도입한 것과 같이 강남구에서도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진정한 구민의 행복과 복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부모의 기본 인권적인 것을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적극적 지원을 해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과 방청객, 언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현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김명옥의원으로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큰 불편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구조와 상권이 형성된 곳에 무분별한 입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중소상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의 이행 등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영에 배려와 상생성장의 가치를 새롭게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유만희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형유통업체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 시행 등 촉구 결의안을 유만희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가결된 결의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발의자 중 한 분이신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일동기립

만희

유만희의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의한 시장자율과 경쟁원리를 당연히 존중하면서도 한편으로 이익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는 기업의 경영형태에도 최소한의 금도와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는 상생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유통업체와 기업형 수퍼마켓들이 상품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체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지역경제와 상권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는 영업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들은 소비자들이 큰 불편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유통구조 와 지역상권 이 형성된 곳의 무분별한 입점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는 중소상인들의 생활터전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는 영업행태를 지양하고 영업시간 단축과 의무휴일제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적인 경영은 불완전한 고용을 더욱 촉진하여 내수를 감 소시키게 하고 결과적으로 대기업은 물론 국가경제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 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자유시장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사회안정 및 부의 양극화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도 대형유통업체들의 경영의 배려와 상생성장의 가치를 새롭게 도입 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지역중소상권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추진중인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개설 허가제를 골 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헌법 제119조 2항의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 배의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헌법 제123조 2항과 3항의 (지역경제 육성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규정 등 헌법정신에 따라서 대․중소 기업 상생을 위한 보다 진전된 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시행을 촉구한다. 하나. 강남구청장은 2011년 4월 29일 공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의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조속 히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성명

조성명의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동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영호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치2동, 일원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영호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4년 인터넷방송 및 수능방송을 운영하고자 제정된 본 조례가 수능방송 업무가 교육지원과로 분리되면서 수능방송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07년 5월 조직개편으로 수능방송팀이 공보실에서 교육지원과로 변경됨에 따라 수능방송 운영의 법적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 수능방송 관련 조례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수능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참여형 인터넷방송국 구축을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등 인터넷방송국 본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는 검토의견과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인터넷 수능방송 사업은 관련 법령 등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업무 이동으로 인터넷 수능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과 업무 이동으로 인해 상정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각각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수능강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역삼2동, 도곡1․2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관수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단순증명 교부민원 및 인허가 신고 등 수수료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 신설된 법률의 위임사항을 적용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과 행정국장으로부터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당초 전액 구 재원만으로 구입 추진하려던 노인요양, 의료, 후생복지시설 등 통합지원 서비스 시설을 갖춘 세곡동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부지 중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입함에 따라 우리구 매입부지 면적을 변경 매입하여 예산절감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단순증명, 교부민원 수수료에 대한 전국적 통일적용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2010년 9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여 구민의 민원편의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자 함으로 내용의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요양, 의료, 문화, 체육시설 등 통합서비스를 갖춘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을 위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동안 투융자심사, 예산심사, 행정사무감사, 현장실사,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 등 많은 과정을 통해 검증이 된 사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본 사업은 우리구가 추진 중인 매우 중요하고 대규모 장기 계속사업인 점을 감안 당초 의회가 승인하여 주었던 부지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입할 경우 본래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의 목적에 미치는 영향, 인접시설과의 상호연관성, 경제적 효율성, 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획의 사유가 적절한지 위원회의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변경 개정되는 사항으로 면밀히 검토 토론하고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구민의 이용편의와 혜택 등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를 통해서 각각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관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종열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길영 동료의원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기틀을 마련하고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4조에 따라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구성 근거와 운영 규정 등을 정하고자 함을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조례는 개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같은 법시행령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직장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으므로 조례의 제정목적, 필요성, 내용 등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직장경기부의 설치 운영은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지방재정법 제36조에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도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는 검토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배드민턴의 해체 이유와 운영에 따른 예산의 규모 등에 필요한 질의와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직장운동경기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 제1항의 특정팀명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김길영 동료의원 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김길영의원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영주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주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개포1,4동 출신 최영주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종열의원으로부터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자녀부양을 받지 못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상향조정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노인복지법 제4조 근거로 조례를 제정 매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보험료의 인상과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저소득 노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확대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에 건강보험료의 상향조정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2011년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판정 기준에 차상위계층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상향 조정에 따른 인상폭의 적정성 여부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한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험료 지원금 인상에 대한 우리구의 추가 부담 비용과 갈수록 열악해지는 강남구의 재정부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이종열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최영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학기의원입니다. 항상 복지문제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또 특히 사회적 약자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종열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건강보험의 취지와 목적은 좀 더 생활의 형편이 나은 이러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좀 더 내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덜 내는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게 되면 거꾸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참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직장보험료가 개인 사업자라든가 또는 퇴직자 이런 분들보다 더 적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계로 아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즘에 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가 상당히 심각한 정도입니다. 작년도에 한 1조3,000억 정도가 적자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도에도 약한 5,100억 정도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충분히 예상을 못했던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보험공단을 설립할 초기 당시에는 우리 참 한국 사람들의 생명이 장수 100세 이상 살 수 있는 장수할 것으로 아마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악화가 됐는데 참 어떻게 보면 이 재정악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보험공단의 스스로 자체적인 구조조정 내지는 운영체계를 바꿔서 이러한 재정악화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간 본의원이 자료를 찾다보니까 참 의외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술 의료기기 가격을 부풀려서 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한 상한가로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서 약 300억 정도의 어떻게 보면 차액을 챙긴 이러한 병원이 검찰에 고발이 됐고 또 국민건강보험료를 빼돌린 혐의로 모 공무원이 또 검찰에 고발됐고 의약품 리베이트라든가 또 복제약가가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의료보험공단의 재정을 악화시킨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에 또 가장 큰 주범은 어떻게 보면 국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에 보시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20%를 국가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전혀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바람에 사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료보험비가 5조원입니다. 국가가 충분히 부담해도 얼마든지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참 그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의료보험을 대납해 주는 이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미 참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상위계층의 대상 선정기준이 우리 조례안을 보니까 1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만5,000원 결정했을 경우에 또 1만6,000원 내는 보험대상자 내지는 2만원하는 또 대상자가 나도 차상위계층이다 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인지?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우리가 세울 때는 원칙과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만5,000원 설정기준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악화는 국가나 또는 보험공단 스스로가 개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가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을 감히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자체가 좀 어색하지 않느냐?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 또 세금을 낸 납세자가 우리 또 주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의 심도 있는 그야말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데 이러한 심의, 논의절차를 거쳤는지 하는 부분 그 3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갑작스레 동료의원 이학기의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먼저 본의원이 발의한 것, 당혹감을 느끼고요 준비되지, 그러한 자료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면 인폼을 주었더라면 자세하게 시원하게 답변했을 텐데 그점 조금 미약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의한 본의원도 상당히 이학기의원님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한 아주 지속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토론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거쳤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공단 재정확보 문제는 여기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는 단체는 국가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이고 저희들이 움직이는 것은 지자체 즉 강남구민을 위한 저소득 65세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국민건강 혜택을 받지를 못하고 몸이 아퍼 모든 죽어가는 그날까지 보험혜택을 못받고 가시는 이 어르신들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하고 노인증대에 대한 커다란 꿈이 실현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인상시킨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5,000원 인상이 어떻게 해서 뭐 구민들에 대한 어떠한 의견수렴도 없이 할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아울러서 다음에 또 1만6,000원, 1만5,000원, 2만원으로 올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적자폭은 매년 도표에 나왔습니다마는 5.6% 이상의 지금 적자폭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커다란 틀을 보고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운 국가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본의원은 강남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보다 못사는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조례안을 개정 수정하는 것이니까 동료의원님께서는 충분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미흡한 답변이지만 잘 받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잠깐만, 추가질의 있으세요. 그러면 자리를 좀 답변대로 이종열의원이 옮기시고 나오셔서 바로 여기서 같이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지금 그것이 일문일답인데 일문일답의 제도가 있는 것입니까? 보충발언에.) 아니 회의진행상, 마이크 설치가 지금 따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회의규칙에 일문일답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이지 일문일답제도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신청하신 이학기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의원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하고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조례가 5대 때 확정이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당시 3년 동안을 납부하지 못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그 금액을 3년 동안의 비용을 탕감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때 1만원 비용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이종열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그 금액이 그러면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계속 올라간다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건강관리보험공단에서 차상위계층의 인상폭을 해서는 안 되지요. 계속 그러면 강남구 돈은 그냥 달라는 대로 주는 것이냐 그래 여기서 한번 의원님들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필요하신가요? 이종열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열의원

키가 하도 차이 나니까 자꾸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동원 동료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모든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의 조례는 1만원 조례에서 기본조례에서 5,000원 인상시키자는 조례안이고 차후에 그런 문제는 또 1만6,000원, 2만원 또 조례가 개정할 때 그 얘기는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조례는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끼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가지고 상임위원회를 거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하는 것은 저는 발의한 본의원은 당연하다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왜 행정재경위원들은 어떻게 토론한 자체를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토론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조례가 미흡하고 저는 복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건강보험과 저소득층 65세 저소득층 강남구민을 복지증진과 노인 확대함으로써 그 노인에 어떻게 좀 도움이라도 될까 하는 시점에서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복지 전문가도 아닙니다. 자세하게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못해 주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 시점에서 겸허하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발의자가 더 공부 열심히 하고 해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강남구 노인이 하루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미덕의 뜻을 57만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발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이종열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강동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무슨 복지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다하더라도 이것은 강남구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강동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잠깐이요. 강동원의원께서는 이것을 각 의원들한테 토론을 하라고 한 뜻이고 지금 반대하는 것인지 찬성하는 것인지 불명확한 것 같아요.)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나는 표결하자는 얘기에요, 이것을.) 그러니까 반대토론입니까?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표결하자는 뜻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해야 표결하는 것이지 무조건 표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반대한다 그래서 반대토론하니까)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의 의사를 반영한다는 얘기지요, 각자의 의사를.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그 표현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각자의 의사라는 것은 분명히 이 안에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토론만 하면 이것을 자동표결로 가는 것이지 반대토론을 안했는데 어떻게 표결로 가요.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유만희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만희

유만희의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동원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5대 때 보험료 1만원 이하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1만원이 없어서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구비로 지원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단, 법에서 정한 법적 영세민, 수급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자가 아니면서 보험료 1만원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틈새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 사람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보험료를 대신 내줘서 비록 병원을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종열의원께서 지금 1만원에서 1만5,000원 5,000원을 상승했는데 50%를 증감하고 있습니다. 50%를 증감한 이유는 그 동안에 간강보험료 책정기준은 소득과 기준, 소득과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8,000원, 어떤 사람은 9,500원, 1만원까지 있는데 1만원 이하에서 1만5,000원으로 옮긴 이유는 뭐냐면 자동상승분이 매년마다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매년마다 5.7%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만원에 내는 사람이 지금 3년이 지난다면 결국은 1만3,000원 내지는 1만2,000원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자동상승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최소한 그 사람들이 1만원 이하 내는 사람들이 이제는 1만5,000원, 1만6,000원 내서 그동안 혜택보던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동안 물가상승이나 보험료 상승에 의하면 1만5,000원 정도는 돼야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지 않을까 해서 50%를 상승한 이유는 매년마다 보험료 상승분이, 자동상승분이 5.7% 있었기 때문에 50% 인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들한테 지원하던 것을 지원하지 않게 되면 또 보험료를 못내게 되면 병원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권 확보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찬성토론을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기립표결을 하되 의사표시자의 성명을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의장, 잘못된 거죠?) 아니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 들어가는 겁니다.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표결을 들어가는데 무기명으로) 제가 회의규칙 얘기 했잖아요?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무기명 요청합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아니 의장, 지금 인사에 관한 사항은 빼놓고 전부 다 기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의규칙에 인사 외에는 전부 기명입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그래서 동료의원이 무기명을 요청하면 무기명을 동의안으로 해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동원 의원 의석에서-의장, 무기명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0조1항 규정에 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나가서 할까요?) 의사진행 그 자리에서 해도 좋겠습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물론 우리 의장께서) 일어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의사를 진행하시는데 있어서 설사 우리 의장께서 기명으로 투표를 한다 하더라도 이의가 있으면 무기명에 대한 투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께서 건의한, 제의한 투표를 찬성합니다.) (○유만희 의원 의석에서-일단 진행하는 사람 의장 전권 위임된 사항이니까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회의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 따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명, 무기명의 중요성은 자기의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떳떳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주 의원 의석에서-회의규칙에 의해서 기명으로 했으면 싶습니다.) (○이학기 의원 의석에서-회의규칙이요 반대가 있으면 또 반대에 대한 또 표결을 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강동원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원의원

제 의사를 반대토론 한 취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 취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더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열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김명옥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삼성1동, 2동, 역삼1동 출신 김명옥의원입니다. 2011년 5월 16일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안전국장으로부터 도로법 및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개정내용이 서울시의 조례 범위 내에서 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 도로법 제76조 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임조례이며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단체 위임사무로 상위법령과 광역 자치단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어 본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도로굴착의 중복적인 굴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하고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성명

조성명의장

김명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02회 임시회 기간동안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