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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송영우 의원 발언

155회 제2복지도시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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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서구 지역에는 아동들이 27,000여명이 있습니다. 시설은 296개소가 있고 과장님 말씀 중에서 제가 판단을 흐리게 하는 답변이 있어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관련법에 132조라고 했죠.

법에는 이러한 시설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시설확충에 대한 예산입니까? 지금 이 조례는 교사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법이 올라와 있고 다루는 것입니다.

법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시설에서만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바로잡고 싶고 특히 저는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우요 지금 우리 인천은 90만원입니다 노동부에서 정한.

그리고 경기도는 지금 98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1급해도 1백 10만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조례 개정을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련 과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판단해서 한번 올린 적 있습니까?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올리면 물론 예산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쯤 반성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연구수당은 그렇습니다.

시설장은 제외했습니다. 단순히 교사 분들입니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저는 이만 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번 자리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제 답변도 들으시고 한번 이게 교사 처우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심도 있게 다뤘으면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했는데 정말 저는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