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명찬 의원 발언
위원 네, 그렇죠? 저도 초등학생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이것은 초등학생에 관한 치과주치의를 말하는 것이고, 치과에 관한 사항이고 또 조례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9조나 13조를 보면, 9조를 보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정하되 마지막에는 필요시에는 치과만이 아니에요.
필요시에는 치과 외에 다른 분야도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봐서는 치과만 하는 게 아니라 필요시에는 치과 이외에 다른 분야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치과만 한정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이건 치과를 우선적으로 하되,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필요시에는 치과 외에 다른 분야도 저소득층 아동은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답변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