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상정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이 2011년 6월 3일자로 윤선근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의원발의로 제안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규정에 의한 의안의 상정시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 의안의 상정시기에 의하면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그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의 단서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 의결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에 대한 위원회 안건상정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을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5의 단서규정에 의거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