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 번 짧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조는 수정안으로 가겠습니다. 4조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6조는 동일하게 가고 2조, 4조, 9조만 첨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7조에 3항 추가하고요, 8조는 수정안인데 제1을 없애겠습니다. 12조는 제2항을 추가하겠습니다. 13조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바꾸겠습니다. 17조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18조 제4호는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저촉행위를 한 경우로 바꾸겠습니다. 19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권 조례를 만드는 조건으로 하여서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