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강찬배 의원 발언
위원 - 이게 양성화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양성화는 안 될지라도 그것도 공공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개인과 개인 관계에 있는 그런 상태에 말하자면 불법건축이라 하면 그것을 우리시에서 몇 십 년 넘어간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철거를 해라. 강제이행금을 물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가가 또 나타났고, 이번에 보니까 어떤 건축사가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더군요. 엄청난 일을 했더군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자괴감도 듭니다마는 20, 30년이 넘은 건축물에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원위치 시키라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 -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를 보면서 많은 제도개선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국토부에서 근원적인 법을 어떻게 정비하지 않는 한은 밑에 이제 집행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간에 어떤 사항을 다툼이 있어서 안 되면 나중에 그런 조그마한 몇 십 년 지난 그런 것을 갖고 보복성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보복성 민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직원들에게 실은 피로감이 옵니다. 건축주 못지 않게 직원들한테 오지요.
그렇지만 또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나중에 민원에 대해서는 사후행정조치를 안했을 때 또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 담당 집행하는 공무원들한테 말하자면 결과가 전체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행정적인 어떤 부분을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아무튼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