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전원기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정치인이 종교차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전국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우리 서구청에서 총무과장님이, 총무국장님께서 종교적인 차별을 해서 업무처리 한 적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일부 극소수의 정치인들 발언 때문에 이렇게 조례까지 바꾸어야 할 이유가 과연 있는 것인지.
예를 들어 내무부나 총리실의 훈령이나 내부지침 공문에 의해서 우리 공무원들은 종교적인 편향성을 갖지 말고 공정하게 업무처리를 하라 이렇게 지시 내려놓은 것으로 끝내야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조례도 법에 준한 것인데 조례에까지 넣는다면 우리 전 공무원들이 꼭 이런 것처럼 느끼지 않겠나, 과연 이렇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업무 보면 종교뿐만 아니고 실제 우리 사회에는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있어요. 종교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연에 따라, 지연에 따라서 업무처리 하는 것 그럼 이런 것도 조례에도 다 넣어야 되잖아요. 지연에 따라서 업무처리 하지 말아라, 학연에 따라서 업무처리 하지 말아라. 일부 극소수의 정말 무책임한 몇 사람이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조례까지 만드는 것은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는 모든 공무원들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종교 편향된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것 마냥 이것을 한다는 자체는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자 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교적인 차별 없이 일을 잘 하는데 꼭 하는 것까지 우리 공무원들 욕 먹일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