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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영실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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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영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에 대해서, 조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세부적으로 참, 검토를 하고 많이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을 또 한다고 하면 필요도 없는 것은 이것을 제안한 위원이 굳이 이것을 필요 없는 걸 하는 것처럼 돼 버리는 경우가 되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8조에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이라고 교육을 한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썼다고 해서 그게 굳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 특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해 주는 것 자체가 대세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도 봤을 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친절한 조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상세하게 해 주는 이 정도의 부분은 굳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족에 가까운 그런 굳이라는 표현이지만사족에 가까운 거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상세하게 기술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 조례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