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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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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일단 한번 본 위원장이 전반적으로 이현배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다시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조의 부분들은 수정한 대로 가는데 그것은 굳이 말씀하신 의견은 맞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3조 대로 갔으면 좋겠고 4조는 수정했지만 원안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한 대로 교육권과 학습권을 바꾸고 7조는 동일하게 원안대로 가고 밑에 2조, 4조, 9조는 그냥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조에 3항은 추가하는 걸로 하고 8조에 제1항은 없애는, 1자는 없애는 걸로 하고 12조에 2항을 신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3조에 7명 이상 15명 이하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17조는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조는 삭제된 4호를 그밖에 자립생활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저촉행위를 하는 경우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19조에 보면 지금 장애인인권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시니까 다시 한 번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