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4-23

이현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안을 자세히 보세요.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있지 자립생활센터 지원 조례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보면 여기 1조부터 6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을 위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활동지원인력, 자립센터사업, 운영위원회 이거는 자립생활센터에 하는 내용 맞습니다, 제재 조치까지. 19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장, 자립생활센터장이 아닌 시설장에게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 그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는 매년 인권교육을 해서 이 장애인들에게 인권유린을 하게끔 하면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조성연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게 19조에 있는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6조의 4항하고는 대상이 틀립니다. 6조의 4항에 장애인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은 비장애인 모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조에 있는 장애인 인권교육은 시설에서 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설장이 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리가 돼야 되는 거고. 자립생활 지원 조례이다 보니까 자립생활 교육도 들어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