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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정영수 의원 발언

3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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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여기 개정안에 보면 현행과 다른 것 동 대표 하나 넣어놓은 것이고. 반장 임기 제한 넣어 놓은 것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단체대표는 그대로 뒀잖아요.

이 조례안에 보면. 또 예를 들면 단장이 필요하다고 한 자는 무조건 다 임명해 버리면 되는 것이고. 똑같아요.

여기 보면, 지금 두 가지에요. 단장 임기, 그것하고. 동 대표 넣어놓은 것하고.

더 있어요? 더 없지. 이번에 구체적으로, 타 시·군에 있다면서요?

타 시·군에 이 조례가 통장이 와서 넣어놓은 것. 아까 우리 김귀선 위원님도 접근을 그렇게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동안 이 분 한 500명 같이 하니까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정말 한번 계획을 하자, 이 말이에요.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시간 날 때 이 의결하기 전에 한번 만나서 그 타 시도 부분도 조례도 한번 갖고 오고 해서 같이 한번 하시자고요.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과장님이 하신가요?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