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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20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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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제가 간단하게 간담회 할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조항 하나 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구 하나 하나가 올바른 조례로 가서 앞으로 어르신행복타운 조례가 명실상부하게 강남구에서 그래도 국보 제1호로 남을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보면 2조의 명칭이나 위치 이런 문제를 일단 바꿔 놓는 상태, 수정을 하는 상태도 어떤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강남구 어르신 행복타운 내 강남구 세곡동 202번지 일원에 둔다”를 이거는 너무나 조례상으로 보면 격이나 또 우리 강남구 조례로 봐서는 조금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좀 그러니까 그냥 강남구 세곡동내 소재 어르신행복타운 내로 둔다 라는 타이틀이 아마 가장 저도 이게 많은 전문가들하고 제가 여쭤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조례 성격상 조례 내용상 합리적이고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좀 해 보시고요.

또 4조 의료수가를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2항을 보면 비급여 수가 결정이 수탁자의 결정에 전권이 주어진 상태라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탁자한테 많이 치우친 건 사실입니다. 거기에 의회를 뺀다 하더라도 구청장의 승인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타이틀을 바꿔넣어서 더 첨부시켜서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견제기능을 견제장치를 넣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너무나 수탁자의 편의에 대해서 수탁자의 위치에만 선다 라고 하면 지금은 수탁자한테 도움을 줘서 수탁자가 흑자를 내서 잘 운영하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먼 미래지향적으로 어르신행복타운이 크고 커다란 커뮤니시티라든가 많은 단체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도 나름대로 견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2항을 보면 강남구 거주자에게는 일정범위에 감면할 수 있다 라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범위는 너무나 포괄적이다.

아까도 금방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거를 강남구 거주자에 대한 감면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라고 표시해 놓고 별도 감면기준을 정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본위원은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예산을 감면 전액을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액이 아닌 예산범위 내 지원을 지원하는 건지 이거 나름대로 불투명하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것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조도 보면 5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조에 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고 하면 5조의 위원회 기능은 삭제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조의 기능을 살린다면 심의 및 의결과 정족수에 대한 관한 사항을 조문에 명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조 수탁의 의무를 보면 아까 9항 얘기했지 않습니까? 또 리바이벌 하겠습니다마는 취업고용 기준도 그렇게 된다 라고 하면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것도 우리 구를 위해서나 구의 취업을, 일자리 창출이나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조항을 본위원이 나름대로 조례안에 관심이 있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수정발의가 된다 라고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