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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202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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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제가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19조를 수정안에 넣은 것은 이 시설장이 센터장이 아닙니다, 시설장은. 시설장은 그야말로 주간보호시설이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면 단기보호시설장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가끔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게 시설에서 장애인들 인권유린하는 사태가 많습니다. 손발을 묶어놓고 제대로 인간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런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할 수 있고 또 자립생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거기 시설에 수혜를 받고 있는 장애인과, 종사자들 하면 거기에 장애인들을 케어해 주는 분들이 되겠지요, 선생님도 있겠고 사회복지사도 있겠지요. 그런 분들에게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라는 거예요.

자립생활교육은 장애인한테 하라는 거고 인권교육은 종사자들에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석을 좀 다르게 해 줬으면 감사한 마음입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