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321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15-07-06

노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 안녕하십니까? 노경윤 의원입니다. - 평소 주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정영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대표발의 안건인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은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상위법인「주차장법」에서 명시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위 규정과 관련하여 주차구획 표시·안내 표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별지 서식의 내용이 주차장법과 다르거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설치 기준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주차장법」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의무설치비율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해당 조항의 명칭을 “제16조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 또한, 목포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가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의 비고 제10호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포함하도록 위임한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