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이현배 위원입니다. 아까 앞서 오전에 토의한 내용으로 제가 수정안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3조에 수정안대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하여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시책에 좀 포괄적인 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정책과 예산을 마련한 부분으로 얘기를 나눴고요, 4조는 원안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같습니다. 6조에서는 수정안에 나와 있는 6조 2호에 ‘기능훈련 지원사업’하고 4호에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등을 위한 권익옹호 지원사업’, 6호는 ‘교육권’ 대신 더 큰 범위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그 다음에 8호는 기존에 있는 원안대로 ‘구직활동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 사업’, 9호는 ‘장애인의 접근성(정보, 문화, 이동)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6조는 그렇게 가고요, 7조는 7조3항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를 적극적으로 홍보ㆍ발굴하여야 한다.’, 8조1항에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제12조는 2항을 추가해서 ‘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2항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가 될 수 있도록 한다.’, 17조는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국ㆍ시비 또는 구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시행하는 자립생활센터에 대하여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8조 제재조치는 4호 삭제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돼서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저촉행위가 있는 경우’ 이것을 수정안으로 냈습니다. 제19조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의 의무화, 시설장은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 예방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현배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