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간접영향권 즉 다시 말씀드려서 쓰레기소각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에 있는 아파트 지역은 이 관련법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보면 현재 일원동에 보면 영구 임대아파트도 있고 또 장기 임대아파트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추가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자원회수시설 범위 내에 있는 공동주택 영구 임대아파트만 20분의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 분들 또한 강남구 쓰레기를 많이 태우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사실은 피해의식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을 추가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지만 단 영구 임대아파트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현재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