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종열 의원 발언
위원 저도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나름대로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마는 방금 존경하는 이재진위원께서 방금 질의한 것이 제가 지금 질의하려고 나름대로 스터디를 해왔던 사항들이었는데요 지금 보면 예산은 상당히 감소가 됐는데 신설되는 이러한 항목들이 대다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는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데 굳이 공동주택심의회에 가도 많은 대상들이 올라도 우리가 다 심의를 못해 주고 진짜 안타깝게도 어려운 것만 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마저도 지금 이것이 예산이 감소되면서 신설된 것들이 더 늘어나면 조례를 함으로써 어려울 지경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강남구청에서나 의회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보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한 후에 조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인근주민에게 개방하는 공동실내체육시설의 설치 개설,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신설조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그동안 통계치에 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전문기관과 아니면 토론회를 거쳐서 된 것인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하고요 그런 면에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정착화 돼야 이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