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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유만희 의원 발언

203회 제1복지도시위원회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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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유만희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여러 번 지적을 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당초에 전국에서 맨 먼저 우리 강남구는 7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세금은 많이 내지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 그래서 의회에서 2004년, 2005년도쯤 해서 의원발의로 맨 먼저 만든 조례가 이 조례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는 보안등 설치라든지 담장허물기, CCTV 아니면 하수도 준설, 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구에서 100%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은 70%로 다 낮췄단 말이에요, 지원 비율을. 그러면 과거에 100% 공짜로 다 수리를 해 주었던 이미 혜택을 봤던 주민들 하고 지금은 이제 다시 조례를 바꿔서 70%나 60%를 지원하게 되면 그것은 형평성에 같은 세금을 내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와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비율을 전부 낮춘 근본적인 취지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지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