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학기 의원 발언

203회 제1행정재경위원회2011-06-15

이학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이학기위원입니다. 제8조를 보시면 비용의 부담이 있습니다. 이 “정보의 공개 및 구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예외조항이 있어요.

뭐냐하면 “공공복리 유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고 공공성 유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이용해서 사업에 참여한다든가 아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실 그거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항에 보시면 비용은 실비의 했는데 실비라는 것이 도대체 기준이 얼마인지,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주민이 우리 구청에다 회의록 사본을 복사해 달라고 하니까 당사자한테다 연락을 해서 비용을 부담하시오 해서 항의를 해서 결국은 무료로 해 준 그런 예가, 사례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이 실비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복사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송달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료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것인지 그런데 복사비용, 송달비용 사실 큰 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보요구를 하는 의지를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못하게 하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그야말로 반복적으로 별 의미도 없는 그런 정보공개를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어요, 간혹. 이런 경우에는 물론 예외로 하겠지만 실비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