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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임동주 의원 발언

15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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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감사를 통해 구정이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주요 감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감사 순서는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와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강영균 총무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으며 해당부서별 주요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는 3일전까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의장 명의로 해당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 등에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방법은 총무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영균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