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강대호 의원 발언
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데 대해서는 13인으로 가는 것은 법률적으로 ‘조례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심의위에, 지금 중랑구에 조례야 약 195개 정도 되는데 전반적인 것을 다 본다는 자체는 숫자상으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다만, 중랑구청 법제팀에서 봐주지 않는 이상은 어렵다는 얘기지요. 또한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만든 심의기구를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에서는 아까 삽입하려는 법률이 ‘기금운용 또는 기금 외에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1/3로 참여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까지 11명 하는데 전문가가 들어가서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삽입한 것에서 그게 법률에 대두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에 대해서 전문가를 지명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 해석상에 보면. 그러니까 중랑구의회 몫으로 2명을, 1/3이니까 2명이 1/3에 포함되니까 그 문제는 그렇게 지정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 시행령 해석을 보면. 그러면 이 부분을 민간전문가를 중랑구의회 추천 몫으로 하겠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해석하면.
그런 데서 얘기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