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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유혜경 의원 발언

321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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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 일단 갈등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 6조에 보면, 감사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독립기구인 것처럼 일단 시장으로부터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 이유인즉슨 좀 위원회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 그 다음에 7조에서 보면, 구성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당연직하고 위촉직 같은 경우에 좀 나누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위원회 갈등 속에서 있다 보면 당연직은 실무 한명만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 그 다음에 뒤 11조를 보게 되면,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어요. 그러면 산하의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것은 있는데, 이 갈등관리심의위원회하고의 차이는 무엇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