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현배 의원 발언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심의한다라는 내용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없고 단지 지금 과장님이 자꾸 얘기하시는 것은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으로 이걸 치부하시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인데 우리 1년에 예산이 4,342억이면 그게 예ㆍ결산 해서 일반회계 얼마 이렇게 딱딱 하는데 예산총칙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재정공시에. 그걸 심의하는 기관이 심의위원회이고 그것을 어디서 하느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찾아보면 재정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이런, 이런 것을 심의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없어요, 지금.
그것을 넣으셔야 되요, 지금. 그래야지 이게 얘기가 앞뒤가 맞는 것이지, 기능은 없고 붕 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디에 있느냐,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에 있느냐,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말만 있는 거야, 말만. 이것은 허공에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