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승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이니까, 실제 다른 조례안을 보면 보통 ‘수당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타 조례들도 보면 실제 지급할 수 있는 실비 내용만 우리가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여유를 둔 거지요. 우리가 재정도 열악하다고 하면서 ‘수당 등’이라고 해가지고 수당 외에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남겨놨어요, 줄 수 있는 것들을.
그래서 타 조례 같은 경우도 아예 수당으로 바꿨으면 어떤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만약에 ‘수당 등’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제외하고는 굳이 여유를 두지 않고 ‘수당’이라고 딱 표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도로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해서 그렇게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획예산과에서 ‘수당’이라고 표시한 것이 되게 기분 좋은데 왜 타 조례를 ‘수당 등’이라고 해놔가지고,